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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는 클레임이 내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다. 건설공사는 시공기간이 길고, 다수의 시공자에 의한 복합적 공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공사에서 분쟁의 발생은 당연하다는 말이다. 또한 건설업은 그 규모가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15% 내지 17%를 차지하고, 취업인구의 10% 이상을 포용해 내는 거대산업이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본질적 특성과 산업규모를 모아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건설분쟁의 빈도와 심각성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분쟁에 관한 법적 연구는 다른 전문소송분야에 비하여 턱없이 낙후되어 있다. 지금까지 건설분쟁에 관한 체계적인 법률서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이는 건설분쟁이 복잡하여 재판상 부담만 크고, 법리를 연구하기가 어렵다는 선입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저자는 서울지방법원 건설전문재판부에서 햇수로 4년째 건설소송재판을 담당해 오고 있다. 아마도 사상 최장수(?) 건설전문부 재판장으로서의 기록을 세울 것 같다. 처음으로 건설소송 특유의 난삽한 주장과 복잡하기 짝이 없는 증거로 인한 좌절감을 피할 수 없었지만, 차츰 건설소송의 묘미에 빠져들게 되었다. 건설소송의 핵심은 ‘건설공정의 복합성’이라는 모호함을 꿰뚫어 ‘각 당사자의 몫(권리이든, 의무이든 간에)’을 정확히 구분해 내는 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따라서 건설소송은 어느 소송분야보다도 이러한 모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법관, 소송대리인, 감정인 등 소송관계자들의 경험과 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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